신체적·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.
활동지원사가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,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
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 복지법상 등록 장애인